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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하도 업보 많아 '진짜 마녀' 된 것... 개혁은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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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열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진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동시에 피력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 기소만 20여 건"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검찰 인사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데, 검찰이 개입된 일은 다 어렵다"며 "기소만 20번 넘게 당한 것 같다. 증거가 없어도 '너 한번 죽어봐라' 식의 기소가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특히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 당시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과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큰 부패 사건에는 항상 검찰이 들어있더라.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도 검찰의 실력 아니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우니까 쓰지 말자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릴 수는 없다"며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기에 명칭과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은 '예외적 허용'... "국민 권리 구제가 최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간단히 확인하면 될 일을 전면 금지해 효율성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개혁의 목적은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는 '인권 보호'에 있다"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만든 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내외의 강경한 요구를 의식한 듯 "나도 죽을 뻔하지 않았나. (검찰이 미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이제 집권 세력의 중심인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완벽한 안이 아니다.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것이다.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진 않을 것이다. 급하게 체하지 말고 충분히 국민들이 토론하고 수긍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남용되지 않는 '안전한 검찰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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