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종속적 지방분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두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사에서 행정통합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사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두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사에서 행정통합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