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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갈등에 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 당부

이데일리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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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시행
일부 대학서 자료 부실 제공 등 갈등에 단속 나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가 곳곳에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등심위에는 교직원·학생·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학생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 위원들과의 약속 불이행, 답변 회피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자 교육부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 듬심위 운영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교육부는 법정 기구로서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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