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 김 씨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 등을 열었다.
또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라며 "형법 제136조 등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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