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사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디스패치가 보도한 A씨와 동료 B씨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지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수습 평가를 받고 있던 A씨에게 귓속말로 "네가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담이 회사에 퍼지자, 정 대표는 A씨를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변명할 게 없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고, 정 대표에 대한 공식 조치 또한 없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납품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컬리가 넥스트키친 지분 46.4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 아내 김슬아 컬리 대표가 넥스트키친의 상품 개발 과정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컬리에 정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컬리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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