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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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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신혼부부 최대 2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구리시 제공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출 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최대 7년 지원한다. 올핸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이다.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다.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를 첨부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월 중 선정된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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