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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잠시 뒤 1심 선고...사법부 첫 판단 주목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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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선고 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거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틀 전에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가 가진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관련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YTN을 통해 한 전 총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혐의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인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방조에서 나아가 사실상 계엄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고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뒤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바도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비슷한 결론 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은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인데요. 한 전 총리도 유일하게 이 혐의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었다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오히려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는데요. 특검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고위 관료의 판결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사람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지위가 높고 책임 막중한 경우에는 변명이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CCTV를 통해 계엄의 밤 한 전 총리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서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결심공판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국민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 의미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사실상 사법부의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12. 3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인데요. 구체적으로 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 등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 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피고인들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2월 12일 선고가예정돼 있고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2월 19일 선고 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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