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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주당, 6월 지선 출마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23일부터 접수

프레시안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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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올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로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비례포함), 기초의원(비례포함)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하게 된다.

접수대상자는 오는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현재 시점 권리당원이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올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올 6월에 있을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 ⓒ프레시안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도당 예비후보자심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예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출마 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제4조 3항에는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사람과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여 출마한 사람은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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