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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AI기본법 시행으로 법정위원회 전환

서울경제TV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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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됐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가 국가 AI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수립 △인공지능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해 주요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해,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돼 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 출범하여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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