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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색에도 '위안부 모욕' 집회 계속…수요시위 100m 앞서 '소란'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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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모욕 집회' 보수 단체, 압색에 보란듯이 시위"

100m 거리서 "소녀상 철거하라" 소음…일대 혼란



21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모습. 2026.1.21/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21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모습. 2026.1.21/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소녀상 철거 집회를 열어온 보수 단체 대표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위안부를 모욕하는 내용의 집회가 또다시 열렸다. 이들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1일 낮 12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수요시위는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계기로 열려 매주 수요일마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정의연은 지난주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정의가 배제됐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 어떤 역사 부정과 모욕도 우리를 이곳 평화로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위안부 범죄의 강제성 인정 없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기만이자 반쪽짜리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등 식민 범죄와 인권 유린을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며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카이치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위안부 모욕 집회를 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향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자들도 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했다" "압수수색에 보란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롱하는 것 같은 태도로 시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정의기억연대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는 모습 2026.1.21/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21일 정의기억연대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는 모습 2026.1.21/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보수 단체는 이날 정의연으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부라는 내용의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위안부는 매춘부', '매춘부가 자랑이냐'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발언을 송출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정치 한 잔' 등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향해 확성기로 "너희가 사기"라고 맞서면서, 200m 남짓한 길 일대가 소음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00m가량 거리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두 집회·시위를 분리시켰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지난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설치된 전국 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현수막을 든 혐의를 받는다. 이 집회는 경찰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집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위치한 학교들을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어왔다. 단체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혐오 표현을 담은 피켓을 걸어두기도 한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이유로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려왔지만, 기습 집회는 이어졌다. 학교 등 교육기관 앞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김 대표를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긴 힘들다. 이들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동상 자체에 대한 행위인 데다가, 단체들의 발언이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라는 집단을 향해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데, 김 대표는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피켓 등에 쓰며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름이 행여나 언급될까 봐 고소를 못 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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