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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안전사고로 영양교사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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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수원지검 민원실에 탄원서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수원지검 민원실에 탄원서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민원실에 영양교사 ㄱ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ㄱ씨가 일하는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ㄴ씨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이 베인 사건과 관련해 ㄱ씨가 조리기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탄원서를 제출한 임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7월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으며 조리실무사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만약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영양교사 송치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안전 전문 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기계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앞으로 학교 내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담당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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