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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조직적 은폐 의혹…"종사자 다수 시설장 친인척"

뉴스1 유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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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단체,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유준상 기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색동원에 오랜 시간 성폭력과 학대가 있었음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설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로 담합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사자들은 거주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그러니까 색동원 종사자들은 누구 한 명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강화군이 매년 지도 점검을 했음에도 발각되지 않았던 건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거나 묵인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색동원 직원 상당수가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시설장의 친인척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대위는 "직원들 중 일부는 가해자인 시설장의 친인척인 상황이다 보니 직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족벌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권익시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폭행 행위는 대부분 여성 거주인들의 방에서 이뤄졌는데 한 방에 여러 명의 장애인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며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자이자 목격자로, 동료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진실이 강화군청 캐비닛에 숨겨진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남은 장애인들의 인권은 하루하루 갉아먹히고 있으며 국민 세금은 가해자들 손에 쥐어지고 있다"며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경찰 뒤에 숨어 수사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즉시 색동원 시설 폐쇄, 법인 취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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