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7만8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급여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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