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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참사 원·하청 책임자 6명 구속영장 기각

프레시안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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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 등 핵심 책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도 판단 사유로 제시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순서 미준수와 관리·감독 소홀로 작업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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