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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회생 M&A 핵심은 확정 시점’”

이데일리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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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동성제약(002210)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최근 동성제약 인수를 둘러싼 보도와 시장 인식이 회생절차의 단계와 확정 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수 주체가 아니라, 법적인 확정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회생절차에서 인수·투자 계약은 회생법원의 인가와 관계인집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조건부 상태로,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되면서, 소액주주와 상거래 채권자들이 현재 절차의 위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가 이전 단계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회생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특정 인수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생 M&A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가 이전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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