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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차담회·경복궁 어좌 '사적 유용' …국가유산청, 김건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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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회루 비공개 방문'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회루 비공개 방문' 사진./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복궁, 종묘 등 논란이 불거진 궁·능 유산을 관리하고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12월 최보근 차장 직속으로 특별 감사반을 꾸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가유산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권한 밖의 업무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봤다.

국가유산청은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취임한 이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으나, 국가유산청은 인사혁신처에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김건희 종묘 사적 사용 관련 질의하는 김성회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김건희 종묘 사적 사용 관련 질의하는 김성회 의원/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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