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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조리실무사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임태희 "선처해달라"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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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검 직접 방문, 탄원서 제출

임태희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 안돼"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원지검에 방문해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임 교육감은 "사고 발생 경위를 따져볼 때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면서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다 다쳐 손가락 봉합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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