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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양주병으로…'부동산 1타강사' 살해한 아내 25년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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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 있는 남편 B(50대)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혼을 요구받던 중이었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과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B씨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남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으로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1회 공격이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며 “특히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타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로 회복 불가능한 생명 침해, 항거불능 상태 타격 등 잔혹성, 유족의 강력 처벌 희망, 피고인의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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