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
--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이 나왔다. 대통령께서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다.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검찰개혁이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나.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게 다 업보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다. 뭐든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다.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잡으면 증거 뭐 없어도 다 기소해서 더 한번 고생해 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거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전에 막 나 검사인데 막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서 제 사무실에는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다.
친구끼리 나 검사인데 그러면서 막 통화하는 게 옆에서 (들리는데), 오후에는 재판 준비해야지, 바빠죽겠는데. 이러다가 하여튼 뭐 희한한 나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 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저를 잡는 게 목표였다.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 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다.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다. 나만 처벌됐다. 그게 시작이다.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다.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닌가.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다.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검찰의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서 그러다 자살하고, 죄 지은 사람 잡아다 너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서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다. 한 사람이 다 권력 가지면 위험하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분리해야 한다.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을 바꾸기로 했지.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사,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다.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있다.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끝나버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 해야 한다. 중요한 일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 보호 중요하다.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 한다. 동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막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다.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정 상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마치 정부는 보완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런 거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일부가.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전면이 올라와 있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다. 이게 문제다. 어렵다.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검찰의 잘못이다.
그런데 검찰도 생각해보라. 한 명이 아니다.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되나. 한 10%나 되나. 200명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나.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천800명, 또는 최소 1천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뭐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보고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에다가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다. 어떻게 알겠나, 그걸.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봐야 한다.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다.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 한다.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지 않나.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을 거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 버리거라.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 당연히 선고해 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가지고 그날 선고해 버리면 끝이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나.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한다.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다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저는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후에 이 정권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하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거 무죄 선고 받았다.
선거법도 우여곡절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다.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다. 그게 이제 대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일 거다.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된다.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에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다.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당은 의견이 하나 탁 모이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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