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기자]
[출처 : 123RF.com]보건 당국이 애경산업의 중국 수입 '2080 치약’ 6종류, 870개 제조번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마친 결과 제품의 87%에서 치약에 사용하면 안 되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 대해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중국 제조업체 ’도미'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서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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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보건 당국이 애경산업의 중국 수입 '2080 치약’ 6종류, 870개 제조번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마친 결과 제품의 87%에서 치약에 사용하면 안 되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 대해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중국 제조업체 ’도미'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서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인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의 2080 치약에선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80 치약 중국 제조사인 '도미(Domy)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수입한 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인 ’도미'와 수입자인 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도미의 공장에 대해서 실사를 펼친 결과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다"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경산업의 현장 점검에서도 구멍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애경산업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의 미비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5일 내에 보건 당국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다.
※ 우리 아이 충치 예방하는 ’불소치약' 사용법(힐팁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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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소 농도가 500ppm 이상 돼야 충치 예방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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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칫솔질 잘 할 때까지 저농도 불소치약 권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식약처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2016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최대 트리클로산 함량 ’0.16%'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다"며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서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이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2080 치약 문제를 계기로 향후 수입 치약 제품의 트리클로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서 치약의 △최초 수입 △판매 △유통 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트리클로산 검사 강화 △점검‧모니터링 강화 △법령 개정 등 3가지다.
첫째,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유통 단계에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둘째, 수입 치약의 해외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서 트리클로산 등 국내에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셋째,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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