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4월 한 차례 공판으로 종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듣고 나서야 회의 진행을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목록 정리와 변호인 측 의견 제출을 위해 2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4월 한 차례 공판으로 1심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서증조사를 겸한 주장을 듣고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1회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은 오는 4월16일로 지정됐다. 오전에는 국무회의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의 채부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겸한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간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증인 소환 필요성도 크지 않은 만큼, 위증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동일한 진술에 대한 반복적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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