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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정위원회로 전환…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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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에서 법률 기반의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위원회는 2025년 9월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법적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이를 통해 국가 AI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장기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도 법률에 명시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및 윤리 실천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는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 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승격을 통해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실행력과 부처 간 조율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로의 전환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서 정책 거버넌스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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