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부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자금 세탁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국 아파트 곳곳을 널뛰기하듯 옮겨 다니며 '24시간 돈세탁 센터'를 차린 범죄단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구속기소 된 7명은 △'센터장' 역할의 총괄관리책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 자금세탁책 5명으로 구성됐다. 총책과 그의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 6명은 추적 중이다. 입건된 13명 중 범죄단체 가입 등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조직원들은 2022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총책 주거지가 있는 전주에서 송도·고덕·용인·장안 소재 신축 아파트로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 5750억 원. 월평균으로 따지만 375억 수준이다. 확인된 대포통장 계좌만 186개다.
총책 A 씨(40대·남) 손에 들어간 순 범죄수익은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가는 이 돈으로 수천만 원 대의 명품을 사고 억대 외제차를 사 모으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는 각종 에너지 개발·카지노 사업에 발을 들이며 자신을 합법적 사업가로 신분 세탁하는 동시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 채권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합수부는 A 씨의 배우자·자녀 명의로 된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해 3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자금 세탁범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품이 공개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합수부가 확보한 자금 관리 파일에는 자금세탁에 쓰인 수수료 외에도 보이스피싱 단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직원들은 센터 내부에 암막 커튼 및 먹지 등을 설치하고 이사 때마다 PC 외장하드 등 증거 물품을 모조리 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평균 한 곳에 6개월간 머물렀지만 조직원이 이탈하면 바로 자리를 옮겼다.
또 대포계좌의 주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벌금을 대납해 주거나 구속된 하위 조직원들의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주며 입단속에 나섰다. 김 부장검사는 "(상선들이) 먼저 구속된 조직원들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입단속을 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적발을 대비한 대본도 발견됐다. 대략 자신은 코인 판매자일 뿐, 자금 세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한편 합수부는 총책 A 씨의 뒤를 쫓는 동시에 추가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입건을 준비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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