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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결국 검찰의 업보"...이 대통령 작심발언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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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인데요. 검찰개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어요.

[기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공소청법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에는 여당에 대해서 숙의를 요청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증거 없어요.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전에 나 검사인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되어서 제 사무실에 인터뷰 하려고 비서한테,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나 검사인데, 옆에 오후에 재판 있으니까 바빠 죽겠네. 하여튼 희한한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들어봤어요. 카메라에 대고.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범죄로 질문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요.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100억. 하여튼 큰 부패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때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고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너 그거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봐, 이렇게 조작해서 엄한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건 법률상으로 가능하니까. 공소청의 책임자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의심이나 미움이나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서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걸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 거, 이거 해야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게 않게 하는 것. 이건 인권보호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단과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얘기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일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그건 동의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공소청, 중수청 그건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미정 상태예요. 이건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줄이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검찰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10%로 될까요? 200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지 않아요. 물론 보고는 받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 맡겨놨으니까 얘기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해서 봉쇄해야죠.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 줘야죠. 이제까지 당한 게 얼마인데. 나라 망할 거니까.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기각해 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당일 선고해 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하면 끝이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검찰이나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입은 국민들이 가진 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결론적으로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위증교사도 저는 기가 찰 일인데 그건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서 또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소당도 하나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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