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대전시청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
두 단체장은 이번 정부 발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분명한 원칙 없이는 통합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우측)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고도 자치권·재정권 이양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대전시청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
두 단체장은 이번 정부 발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분명한 원칙 없이는 통합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지방분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이 아니라, 기존 중앙집중 체계를 유지한 채 관리 방식만 바꾸는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의 지원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행정 실험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자치정부 구축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충남특별시는 중앙의 배려로 운영되는 지위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춘 실질적 광역정부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 한시적 지원이나 조건부 보조금 방식은 지방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핵심 재원의 지방 이양을 법률로 확정해야만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언급하면서 조직과 인사에 대한 실질 권한을 담지 않는 것은 형식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특별시가 갖는 조직 구성권과 인사 자율권을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정책 역시 선언이 아닌 실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의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구개발특구 특례, 국가산단 지정 등 핵심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입법 과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특별법을 재정비해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자치분권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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