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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이징시, 불법 사교육 학원에 '역대 최대' 140억원 벌금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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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교육 금지 정책 시행 후 최고액…"규제에 지하화" 지적도
대입 시험 '가오카오' 마친 중국 학생들[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입 시험 '가오카오' 마친 중국 학생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최근 단속된 불법 학원에 2021년 사교육 규제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14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21일 중국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당국의 허가증 없이 운영해온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대해 약 6천728만위안(약 142억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벌금은 중국 당국이 지난 2021년 7월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이른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액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3년 10월부터 무단으로 초등·중학생들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했고, 지난해 7월 초까지 1천583만위안(약 33억원)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최초 처분 후에도 일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재조사가 이뤄졌으며,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총 6천728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교육부가 2023년 제정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무단 교외 교육 기관에 대해 불법 수익의 1∼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경쟁 속에 사교육은 사라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이신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전국적으로 솽젠 정책에 근거한 학원 불법 운영 단속이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교육이 '지하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차오양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주변에 과외를 안 받는 아이가 거의 없고, 하교 후 모두 각자 집으로 가서 오프라인·온라인 수업을 받는다"며 "주말 수업을 받는 사람도 많다"고 차이신에 털어놨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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