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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측, 혐의 부인... “특검 기소 근거는 韓 발언뿐”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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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변론 종결 예정
작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은 계엄 선포 시각이 당초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에서 10시 27분으로 미뤄진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열린 위증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에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를 갖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증을 주장하는 논거는 한 전 총리의 말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에서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건의 배경에 대해선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와서 반대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 굳이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자체는 녹취록이나 법정 증인 신문 조서로 확인이 될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할 생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만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후 4월 16일 정식 재판을 열어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뒤,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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