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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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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원종, 유족에 8억8000여만원 배상”
최씨 부모 성인자녀 관리감독 의무는 인정 안해
유족 “가해자 손배 사실상 무의미···고통 지속”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이 사건 범인인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지급능력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과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금액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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