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
명도(明度) 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던 50대가 붙잡혔다. 명도 집행은 법원이 ‘나가라’는 판결이나 명령을 점유자가 버틸 경우 부동산을 실제로 비워서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강제 절차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명도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이 건물에 가족과 거주하고 있던 A씨는 건물 입구를 차로 막고 자기 몸과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건물 안에서 버티던 A씨는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스스로 나왔다.
A씨는 거주하던 집 월세가 체납되며 명도 소송이 집행되자 이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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