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만든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도입 1년 여만에 고용노동부의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해당 서비스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에 탑재한 뒤 이용량이 더 크게 늘어났다. 노동부는 해당 서비스의 상담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재 보상 절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노동부 발표를 보면,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1만7천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해당 서비스를 ‘당근’에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량이 251회에서 466회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선 일평균 이용량이 1천건에 이른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첫 선을 보였다.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여러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한 예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연구(‘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보면,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검색 포털에선 8분이었지만 인공지능 서비스에선 1분에 그쳤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평균 답변 생성시간도 3초에 불과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제공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 해당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주말 및 야간’ 비중이 37.7%에 이른다. 이외에도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이 6.8%에 이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쓰인 외국어는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이다. 노동부 쪽은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해당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거나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땐 사건 접수로 연계하는 기능까지 탑재한다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상담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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