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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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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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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 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을 보장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인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인 2027년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계도기간은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며 디지털포용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yeon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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