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홍보 이미지./ 경남도 |
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경남도민연금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가입 창구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체계가 달라 도민들의 꼼꼼한 비교가 요구된다.
매월 최대 2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 특성상, 장기 적립 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가 실질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민연금 가입은 농협과 경남은행 두 곳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한쪽 은행에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쪽 은행에서 새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은행별·가입 방식별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가입 시 0.22%,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가입 시 0.27%의 수수료가 발생한다(적립금 1억 원 미만 기준). 반면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면 면제(0%)하고 있다. 다만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0.28%로 농협보다 0.01%p 높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민 A씨의 사례를 가정해 보자. A씨가 연간 120만 원의 적립 효과를 보기 위해 96만 원을 적립한다면 수수료가 없는 경남은행 비대면 가입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대면 가입을 선택할 경우 은행에 따라 매년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10년 납입 시 무시 못 할 금액이 된다. 특히 장기 운용되는 연금의 경우 체감 차이는 더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는 장기 운용 상품이므로 미세한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비대면 가입이 수수료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므로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도민이라면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연금은 도민의 노후 준비를 돕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과 가입 방식을 선택해 혜택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