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 발급…내달부턴 금융거래 활용 가능

연합뉴스 김잔디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받은 뒤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케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4. 4민주 혁신 합당
    민주 혁신 합당
  5. 5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