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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지원…은행권 예대율 완화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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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여력 최대 21조원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이다. 규정이 변경되면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된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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