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한다.
공공부문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로 공공부문 디지털취약계층 차별과 격차 현황을 점검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자체 영향평가’와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 통보한다.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자와 재화 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 및 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제조 및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자는 설치 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 임대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했다.
제조 임대자 조치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 및 임대자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
이외에도 실태조사(정기·수시)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와 유망 기술 서비스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정부 역할”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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