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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정보교환 담합 행위 과징금 총 2,720억 원 부과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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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026.1.21/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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