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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지방 자금 공급 늘린다…수도권보다 예대율 5%p 낮춰

뉴스1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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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대율 완화로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여력 21조 ↑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민간 자금을 더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 역시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 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 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기업대출 14조 10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7조 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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