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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완화…여력 최대 21조↑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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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p)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천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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