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사진: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한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법 시행령은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 통보하도록 규정했디.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 ·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자는 해당 제품 임대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조·임대자 조치의무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인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자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올해 3월 27일까지인 1년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힘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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