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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방송 활동 중단 선언.."갑질 의혹은 정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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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음주운전 자백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성근 셰프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일요신문은 임성근 셰프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임 셰프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인터뷰 중 임 셰프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 맞다"고 사과했다. 2017년과 2020년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생겨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후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 차 빼달라는 전화에 자다 일어나서 차를 빼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건의 음주운전 외에 1998년과 1999년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에 대해서는 도시락 가게를 하던 당시 배달부를 뒀지만 일이 바쁘고 배달이 펑크나면 직접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알려진 사실들 외에 또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고백하기도. 그는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 상해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 비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욕하고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며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과 함께 일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임 셰프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지상파, 종편, OTT 등의 방송 출연은 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홈쇼핑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능기부의 일환이었던 유튜브 레시피 영상 공개와 파주시에 준비하고 있는 음식점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흑백요리사’ 시즌2를 통해 많은 응원을 얻었던 임성근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3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질타를 받았다.

결국 임성근 셰프는 JTBC ‘아는 형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예능 출연이 즉각 취소됐으며,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촬영분 역시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mk3244@osen.co.kr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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