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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절규…"8억8000만원 배상? 받을 수 있는 돈 0원"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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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최원종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최원종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최원종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최원종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故)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지원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자 본인에게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회복에서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 2명 중 한명이다. 2023년 8월 3일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김씨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가해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만 8억8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뿐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복적인 압류·추심 절차는 피해 회복은커녕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전면 부정한 이번 판결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민사재판은 서면 공방 위주로 진행되다 단 한 차례 기일로 종결됐다"며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피해자가 중심에 놓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회복 관점이 보다 충실히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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