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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시즌2’ 열어뒀다…2차 종합특검 임명 절차 돌입[세상&]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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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2차 종합특검…늦어도 2월 출범
수사 대상 17개 의혹…3대 특검 인력 합류 가능성
與 발의 특검법에 기존 특별검사 재임명 근거 조항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비롯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시즌2’가 본격화됐다. 이번 특검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과 미진했던 부분 등을 수사한다.

앞선 특검이 다뤘던 사건을 사실상 연장 수사하는 이례적인 특검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기존 특검에 파견됐던 인력들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는 3대 특검을 이끌었던 특별검사나 특검보가 새로운 특검의 특별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에 따라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다룰 예정이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특검 정국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대상뿐 아니라 수사 인력도 기존 특검의 연장선상에서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가 다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 2차 종합특검법은 4조는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2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해병대원특검과 각 특검의 특검보들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이는 다른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법’에도 앞선 특검의 특별검사가 재임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2차 종합특검에서 다루게 될 사건들이 3대 특검이 수사한 의혹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기존 특별검사를 다시 임명하는 방안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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