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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특별법' 내달 국회 상정 추진…경북도의회·시도민 설득이 관건

노컷뉴스 대구CBS 곽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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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발걸음을 바삐 움직이고 있다.

2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오는 26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동추진단(가칭)'을 꾸려 본격적인 통합 추진안 구성에 나선다.

공동추진단은 특별법 구성부터 재정 특례, 공무원 배분 등 통합 실무적인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경북도가 추진안의 얼개를 구성하는 동안, 경북도의회도 행정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달리 행정통합 동의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으로, 경북도는 직권상정으로 오는 2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행정통합 추진안을 상정시킬 방침이다.

도의회 내에서는 경북 북부권 의원 중심으로 강경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었지만, 현재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은 경북도의회 동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되던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상정시기에 맞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상정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통합은 시·도민 설득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2024년 행정통합 논의가 불발됐던 이유인 '경북 북부권 소외'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 상정까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밀도 있고 진지한 시민 설득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경북 북부 지역 시군에 대해 청사 소재지를 복수로 확정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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