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모 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 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대표와 모 이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 민 대표, 정 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벗어나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여사와 무관한 공소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관여돼 있지 않다"며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IMS커넥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을 횡령하고 조 대표의 배우자, 채권자 등에게 비마이카 자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팀 수사에 대비해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강 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로도 구속 기소됐다. 모 이사와 강 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대표는 비마이카의 IMS모빌리티·IMS커넥트 인수와 관련해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남편 김 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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