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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들 떨게 한 '강도상해' 중학생 3명…여죄 병합 재판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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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벌여 광주 신용동 일대를 떨게 한 10대 중학생들이 다수의 여죄로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지역에서 차 털이, 중학생을 상대로 한 각종 강도상해 등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엔 차 털이로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 등을 상대로 현금과 시계,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지난해 11월엔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중학생을 마구 폭행하며 스마트폰을 갈취했다. 이 학생은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빼앗은 스마트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고 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각종 여죄가 밝혀짐에 따라 사건 병합을 위해 3월 4일로 재판을 이어간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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