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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김건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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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로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1일) 김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청탁금지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김 씨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거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김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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