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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방치 사망케 한 부사관 첫 재판..."아픈 아내 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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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소장엔 '아내가 아픈 게 짜증 나서' 8개월 넘게 방치했다는 내용이 적혔으나 피의자는 이를 부인했다.

21일 JTBC,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A씨는 왼손에 결혼반지를 낀 채 재판에 출석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울증을 겪고 있던 아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흐려지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기어 다니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아내는 치료받던 중 숨졌고,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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