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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1833명 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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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새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이 체납한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안내문을 통해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 씨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다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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