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
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며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2025년 체납징수활동 현장 사진 |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이 이뤄지며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 모 씨로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했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으며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 중이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 나선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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