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상대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하고,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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